서울교통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교섭 불발시 내달 6일 총파업"

서울교통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교섭 불발시 내달 6일 총파업"

이데일리 2024-11-19 10:3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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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후 이어진 교섭마저 불발되면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함지현 기자)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 조정 절차는 종료됐고 쟁의행위는 가결됐다”며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시 노사 간 필수 업무의 유지·운영을 정합 협정을 말한다.

이들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전후로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에 교섭의 장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12월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 이전까지 성실교섭과 서울시·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준법 운행을 실시한다. 준법 운행은 관행적인 정시운행이 아닌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서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 투쟁을 개시한다.

또한 △이달 말 대시민 총력 선전 △공공성, 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12월 초 릴레이 집회 등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문제 해결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와 대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파업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노동조합 투쟁의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나 사측이 ‘노조 때리기’를 동원해 문제를 호도하거나 겁박·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극한 투쟁과 파업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이제 공은 넘어갔다.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인력 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등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체 직원 중 약 60%가 소속된 제1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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