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절친 손절이 죄?… "너무하다" 맹비난 '황당'

'음주 뺑소니' 절친 손절이 죄?… "너무하다" 맹비난 '황당'

머니S 2024-11-19 10:0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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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친구를 손절했다가 너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친구를 손절했다가 너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친구를 손절했다가 너무하다는 핀잔을 들어 황당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젠 친구도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였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도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은 A씨에게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며 면박을 줬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 동생은 절대 과한 거 아니라며 자기는 더 했을 거라고 하길래 위로가 된다. 이게 제가 과한 거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 친구들도 손절해라" "음주운전도 손절 감인데 뺑소니까지 하면 당연히 손절 아니냐"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생각 안 해서 그렇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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