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근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1.9%, 지난해 30.9%에 이은 지속 하락 추세로 올해 말 2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금에 대한 원·하청 연대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대지급금 변제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대지급 변제 책임이 직상수급인까지 확대돼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대해서도 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사에 따르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점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출자자에 대해서도 2차 변제금 납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지속 가능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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