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통한 상출집단 채무보증 막는다…공정위, 고시 행정예고

파생상품 통한 상출집단 채무보증 막는다…공정위, 고시 행정예고

아주경제 2024-11-19 09:5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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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 제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집단은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채무증권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위범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 등 단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등을 포함했다. 이는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만큼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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