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구영배 대표의 지휘 아래 계열사를 이끈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로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관계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법원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오전 법원이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입장문을 냈다.
비대위는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가 제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 없는 국가적 현실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