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경남교육청에 이사회 의결 내용 통보…지난달 국감서 문제 제기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모친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이사장 사퇴 등 논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뒤 1개월만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웅동학원이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인 채무 문제 해결과 사회 환원 이후 A씨와 이사 B씨가 사임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19일 밝혔다.
채무 변제는 웅동중학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90억원이다. 법인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수익용 자산이 69억원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웅동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입장이다.
웅동학원 사회 환원과 이사장 사퇴 문제는 조국 대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2019년 가족 일가가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한 약속이다.
지난달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A씨 며느리인 정경심 교수만 이사직에 물러났다"며 박종훈 교육감에 웅동학원 사회 환원과 A씨 이사장직 사임을 권고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요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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