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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 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시 8분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6분까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 욕설을 하거나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라고 발언하는 등 조롱했다.
경찰이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18회 112신고 전화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욕설 수위가 상당하고 성적 표현도 포함돼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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