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한강공원 매점 물가 시중 편의점보다 최고 30% 비싸

서울시의회,한강공원 매점 물가 시중 편의점보다 최고 30% 비싸

투어코리아 2024-11-19 07:1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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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부위원장, 최고가 입찰제가 원인...매점 운영권 최대 515% 높게 낙찰
박춘선 부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한강공원 매점의 물가가 일반 편의점보다 최대 30% 가량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강공원 매점 운영권의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 그 원인으로, 그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박춘선 부위원장은 밝혔다. 

 한강공원 매점은 최고 입찰가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모든 매점의 운영권은 실제 낙찰 예정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뚝섬 2호점의 경우 예정가 6억 원 대비 515.6%인 31억 3천만 원에, 여의도1·2호점은 예정가 8억 2천만 원의 405%인 33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 광나루1호점과 뚝섬3호점(265%), 뚝섬1호점(268.9%) 등 대부분의 매점도 예정가의 2배 이상의 낙철 가격으로 운영자를 찾았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동일 제품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한강공원 매점이 일반 편의점보다 20~30%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높은 매점 입찰가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올해 7월부터 입찰 공고 시 시중가 대비 10% 이상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금 부과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나 높은 입찰가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물품 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있지만, 여전한 사용료 체납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신규 계약을 체결한 뚝섬 2호점의 경우 예정 가격의 5배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됐으나 영업 시작 직후 사용료 체납 문제가 발생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 매점의 높은 물가와 사용료 체납은 빈번하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로, 입찰 방식과 허가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 모두의’ 한강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미래한강본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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