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군가 오도방구를 파손했지만
잡는게 사실상 불가하다
사건 요지
1. 토요일 3시쯤을 마지막 운행으로 주차장 기둥 옆에 박아둠 (관리소에서 거기다 주차하라함)
2. 월요일 오후 5시쯤 운행하려고 주차장 내려갔더니
오토바이 주차 위치가 바뀌었고 위의 사진처럼 깜빡이 파손, 머플러 기스,
우측 스탭, 풋브레이크 휘어있음
3. 경찰에 신고, 신고받은 경찰 출동, 사건접수 힘들다
사건접수가 힘든 이유는
사건접수가 가능한 유형과 불가능한 유형이 있음
1. 사건접수가 가능한 유형
- 차량이 코너 돌다가 오토바이를 콩 박고 오른쪽에 있던 기둥으로 기울어징 오토바이를 앞으로 이동 했을시(교통사고로 접수 가능)
- 어떤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 후 도주( 재물손괴로 접수 가능)
2. 사건접수가 불가능한 유형
- 그냥 사람이 오토바이를 옮기다가 실수로 오토바이 파손
(과실적 손괴로 사건접수 불가, 민사로 손해배상 거셔야 한다)
위의 이유중 내 케이스의 경우 2번의 확률이 높다고 함(나도 그렇게 생각)
고로 사건접수는 일단 안하고
오늘 오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 후
사건접수가 가능한 유형이면 신고
만약 불가능한 유형이면
내가 직접 누군지 특정까지 해서 민사를 넣어야 하는데
개인이 cctv하나 가지고 누군지 특정하는거 부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리고 불가능한 유형일 가능성이 ㅈㄴ 높음
고로 개 씹 똥 밟음 ㅋㅋㅋㅋㅋ
스탭, 풋브레이크, 깜빡이 수리비 약 15만 예상 시이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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