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티메프 사태’ 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4-11-19 00:4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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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진 티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류광진 티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법원이 류광진 티몬 대표과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류화현, 류광진 대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과 함께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류화현 대표는 전날(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다”며 “회생 (절차를) 완주해서 어떻게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주간 회의나 통화나 모든 것에서 다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류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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