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달에도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접수된 고소장과 피해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의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도 추가하면서 배임액과 횡령액을 각각 28억원, 128억원 늘려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메프의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 등을 추가로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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