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던진 44cm 돌에 숨진 20대 배달 청년[그해 오늘]

공무원이 던진 44cm 돌에 숨진 20대 배달 청년[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4-11-19 00: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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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11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를 탄 청년을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뒤 택시를 타고 도망친 정황이 나타났다.

대전시 공무원 A씨(당시 58세)가 왕복 4차선 도로에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진 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KBS 보도 캡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4차로 도로 한복판에 던졌다.

이후 약 5분쯤 지났을 때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분식집 사장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경계석을 도로에 던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시작 10일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과는 달리 경찰이 확보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서 A씨는 경계석을 도로에 투척한 후 주변에 서서 경계석이 놓인 자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B씨가 탄 오토바이가 경계석에 걸려 쓰러지자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척 탑승해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건 피해가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사고 이전 피고인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가 요구됐으나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도 불규칙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중 최고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당시 사건을 인지한 뒤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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