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태로 알아보는 생활 법률 상식
학교측의 손해액을 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폭동가담자들이 뿜빠이하는게 가능할까??
답은 '아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연대책임이란 무엇인가?
연대채무란 분할채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개개인에게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번 폭동에 '공모'하여 가담한 아무개에게 학교는 50억원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냥 걸리면 ㅈ된다 이 말이다.
(엄밀하게는 지들끼리 뿜빠이하는건 상관없지만, 아무튼 학교는 각자에게 전액 청구 가능)
깊게 들어가면 '공모' 여부도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가 무지몽매한 폭도들에게 이런 법 상식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상황이 개웃겨서 유머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