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도다.
이번에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가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해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과 계약도 가능해진다”며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직종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 누리집(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