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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불법적인 법인자금의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기업의 본연적 이익, 수만 명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故) 임성기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정도경영의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경영에 기반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관리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약품그룹의 사업 및 의사결정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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