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49) 측이 이혼 전말을 공개했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 A씨를 2009년 팬카페 회원으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두 번 이혼한 상태였고, 슬하에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결혼 후 경제권을 갖고 김병만의 통장, 인감, 공인인증서, OTP 등을 모두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비, 카드값, 세금 등은 김병만의 통장에서 별도로 출금됐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A씨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약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후 2019년 7월30일 A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다"라며 은행을 방문해 OTP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에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 근데 A씨가 그날 김병만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4개 은행을 돌며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무단으로 빼돌린 7억원가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설명했다.
상해·폭행·강간치상 등으로 김병만 고소
A씨가 폭행 등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1심 재판에서 "김병만과 A씨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과 신뢰가 파탄됐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A씨 25%로 확정했다.
또한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변경 후 A씨가 약 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2023년 9월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김병만을 상해·폭행·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2010년3월부터 2019년6월까지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맞았고, 딸도 내가 맞는 장면을 4번이나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폭행 등을 주장한 날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A씨가 폭행 증인으로 내세운 딸 역시 김병만을 "고마우신 분"이라며 "나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밝혔다.
김병만 명의 20여개 사망보험 가입
한편 A씨는 김병만 명의 20여개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해약금 지급 소송과 명의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만은 파양 소송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 측은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은 거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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