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층간 소음신고를 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특수협박미수)한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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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50대) 씨가 자신이 유발한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자 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위층을 찾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의 흉기 길이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에 뿌리는 등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윗집 주민은 지난 2022년 A씨가 이사 온 뒤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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