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효력정지에 입장문 "가처분 인용 결정 존중"

연세대, 논술효력정지에 입장문 "가처분 인용 결정 존중"

아주경제 2024-11-18 20:2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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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가 올해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8일 연세대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입시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험생 불이익 방지를 위해 내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세대는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 판결 결과와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교 측은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세대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심문은 오는 19일 열린다.

현재 법원은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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