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남성은 밤낮없이 윗집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반면 윗집 주민은 2년여 전 이 남성이 이사 온 뒤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