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66)씨와 호텔 매니저 B(36)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씨, 또 다른 호텔 운영자 D(4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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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 22일 저녁 7시 4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 1년 뒤 호텔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노후한 전선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방화문에 자동 문 닫힘 장치(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고, 간이 완강기도 없거나 관리가 소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매니저는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끈 뒤, 직접 불이 난 것을 목격한 뒤에야 다시 작동시켜 투숙객 대피를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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