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조전임자에 국가 급여지급 부당" 주의 및 조사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따라 환수를 검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8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이성민 본부장의 삭발식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성장은 경내 야외에 차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5월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일 법원이 노조 8명에 대해 사실상 전임활동을 묵인하고 3년 5개월간 급여 11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와 함께 추가 조사 후 적정한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인 노조 전임자는 노조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환수가 이뤄질 경우 1인당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임금 지급과 전임자 업무 수행이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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