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안면 골절로 인해 수술을 진행했으며, 재활치료를 받으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수술 5개월 만인 2023년 2월에야 복귀 소식을 전했다. 당시 최보민은 골프 연습 중 타인이 휘두른 우드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수술을 진행했다.
부상 2년 여만인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B씨는 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최보민은 지난 2017년 8월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골든차일드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방송된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틴2'를 통해 배우로도 주목받았으며 이후 가수 활동과 배우 활동을 병행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팀과 소속사를 떠났다. 최보민 외에도 TAG, 김지범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골든차일드는 7인 체제로 재편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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