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9일 오전 4시께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말리고 설득하려 112경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정신건강복지센터 50대 여성 상담사에게 흉기를 사용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상담사 중에 남성만을 만나겠다고 했으며, 문밖에서 대기하는 피해자를 목격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 흉기를 꺼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책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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