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광명시는 오는 11월 29일 18시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으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오는 12월 20일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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