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교육청 내년 '수습교사제' 시범운영… 6개월간 실무배운다

대전·세종교육청 내년 '수습교사제' 시범운영… 6개월간 실무배운다

중도일보 2024-11-18 16:2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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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모습. /교육부 제공

내년 도입되는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에 대전과 세종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 2025학년도 교사 신규임용 대기자 중 희망자를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6개월간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배우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8일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 개발' 시범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의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수습교사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신규 교원이 학교에 적응하고 교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범 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사(초등) 신규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전담교사 밀착 지도·상담(멘토링), 거점형 수석교사 중심 상담·조언(컨설팅), 연수기관의 맞춤형 집중연수 등을 제공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다.

대전교육청은 지도·상담체제를 구축해 일상수업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종교육청은 고경력 교사 및 수석교사를 멘토로 지정해 교수학습을 지원한다. 경기교육청은 수석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경북교육청은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지도·상담체제를 구성해 수업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등 교사 대상 시범운영 후 제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선 학교에선 업무 경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수습교사 지도까지 맡는 건 부담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범 이후 수습교사의 평가에 대한 불안도 있다. 실제로 1998년 수습교사제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예비교원과 교원단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추진됐던 교직 적격성 판정 정책과는 달리 신규 교사의 적응과 전문성 개발지원이 목적이며,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시에는 신분·기간 등을 재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습 이후 평가를 통해 임용연장 또는 면직과 연계했던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다"라며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원과 예비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 적격 여부 판정이 아닌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정원 외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신규 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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