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교제하거나 과거 교제했던 관계의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제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교제폭력 3법이 발의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교제폭력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교제폭력 3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3법은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스토킹 및 교제폭력 처벌법’에는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와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교제폭력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입법 부재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처럼 오해하는 가벼운 인식 때문에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처벌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내용도 실렸다. 반의사불벌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더불어 교제폭력 3법에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보호법’과 교제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보호법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에게는 주거 지원을 통해 필요한 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김 의원은 “현재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 단 한 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일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