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탄 역주행 킥보드에 ‘쾅’…부모는 “애들 놀라, 튀어나온 차 잘못”

아이들 탄 역주행 킥보드에 ‘쾅’…부모는 “애들 놀라, 튀어나온 차 잘못”

이데일리 2024-11-18 15:4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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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보자인 차주 A씨의 차량이 전동킥보드가 차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한문철TV 캡처, 뉴스1


A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우측 길 끝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헬멧을 쓰지 않은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오는 장면이 찍혔다.

놀란 A씨는 급정거를 했고,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은 A씨 차를 보고 급하게 몸을 피했다. 곧이어 다시 일어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줍는 사이, 뒤이어 또 다른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장했다.

A씨는 “사고 난 뒤 좋게 끝내려고 학생들 부모와 통화했고, 견적 나오면 연락드리기로 했다”며 “근데 집 가는 길에 부모한테 전화가 오더라. 경찰 접수하라고, 튀어나온 제 잘못이라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A씨가 아이들의 부모에게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했다”고 따지자 부모는 “전동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게 없다.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분명히 차에 박은 게 맞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 황당해서 그 즉시 경찰 접수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방통행이 아니어도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다. 오토바이와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다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해라”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경찰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그 이하 나이이면 소년부 송치된다”며 “학생들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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