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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2021년 발생한 알츠하이머로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는지도 기억이 희미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온 여성운동과 항일여성 등의 홍보 활동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제16·17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4년부터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지난 2021년 9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사업회 사무국장 A씨에게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신고할 것을 지시해 국가보훈처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조금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김 전 의원은 그중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1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30분 전 기억도 가물가물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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