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허위 서류 사기대출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대출 25억원이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발생일은 3월 14일이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며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 수준이다. 실제 손실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분양상가 매수인이 재건축조합 매도인과 분양계약서, 특약계약서 2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차주는 할인분양 특약계약은 은행에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서만 제출해 시설자금대출 2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실예상금액은 미정이나 담보가액 33억원 수준으로 실제 손실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차주를 사기로 고발 예정이며 사기대출에 의한 당연 대출회수 사유에 해당돼 대출금 회수 절차 진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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