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기 시작하자 이를 막으려던 노량진 A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SNS에서 화제가 된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은 소비자가 새벽 경매장에서 직접 활어를 구매해 이를 들고 소매 점포에 kg당 2,000원~5,000원을 내고 회를 떠먹는다는 방법이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3~40% 저렴한 가격에 회를 먹을 수 있다고.
이 같은 방법이 화제가 되자, 노량진 수산시장의 A상우회는 고객이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생선의 손질을 금지했다. 또한 고객에게 물건을 판 경매상과의 거래도 금지하도록 각서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이를 어겼을 때 강경한 내부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상우회 색깔 간판으로 구분 가능해... 'A상우회' 고객 발길 뚝
각서 내용에 따르면, A상우회는 회원 점포에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 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 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란 조항이 있었다.
A상우회 외에 다른 상우회들은 경매장 생선 손질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소비자들은 A상우회가 생선 손질 서비스를 해 주지 않자 발길을 끊었고, 이는 곧 A상우회의 매출 손실로 이어졌다.
결국 A상우회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 각서는 없던 내용이 됐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상우회는 잘못을 인정했으며 자발적으로 조치를 중단했기에 경고 처분으로 일은 마무리됐지만,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다시 조사를 거쳐 제재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그간 노량진수산시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던 곳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오명을 벗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하며 고객들의 떠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제철 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살 수 있는 '노량진 수산데이'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량진 수산데이'는 할인 행사 인증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판매점에서 기획 상품을 3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수산물 기획 상품을 약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회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차림비 4천 원 쿠폰도 제공한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민들이 도심에서 수산물을 저렴히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대표 명소"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할인 프로그램은 국민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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