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영암 소재 한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임상증상을 확인한 농장주가 영암군에 신고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한우 2마리를 키우고 있다.
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도 현장조사반을 해당 농장에 투입해 통제와 소독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감염축 선별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을 병행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특히 영암과 인접한 나주와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등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소 농장과 관련 종사자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은 19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지속된다.
이에 따라 인근 가축시장 15개소는 잠정 폐쇄하고,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이 보유한 소독 차량이 총동원된다.
정광현 도 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농가에서는 해충 방제와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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