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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성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조병규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재직 중 4회에 걸쳐 합계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은행장은 취임 후 부당 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성씨와 현직 우리은행 임원 강모씨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성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강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배임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15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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