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모(33)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큰맘 먹고 48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결제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단 3명만 선착순으로 최저가 이벤트 가격 제공’이라는 광고만 믿고 6개월 회원권을 샀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업체가 문을 닫은 것이다. 처음엔 다른 센터로 이전을 한다고 임씨를 안심시키던 업체는 돌연 폐업을 통보하고 잠적했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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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외 다른 수강생들도 운영자가 이미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발만 구르고 있다. 임씨는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지만 진척되지 않는 수사 상황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수사관이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피해자가 다녀갔고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을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줬을 뿐 기다려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는 판단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의 요가·필라테스 관련 분쟁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의 연도별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62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804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21건에 달했다. 올해도 9월 기준 759건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필라테스업 등은 수영장업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신고 대상인 업체들은 지자체 신고를 통해 체육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어 소비자를 위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만 해당 업체 등은 이러한 안전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하는 탓에 업주가 잠적하면 받아 내는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라테스업을 운영하던 주인들이 먹튀 한 뒤 잠적한 행태는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광주에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 주인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 할인 이벤트를 열고 회원들에게 1인당 60만~1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강유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장기권을 끊지 말고 부득이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만원 이상 결제한 분에 한해서 아직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거절 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인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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