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사·복지부에 방지대책 마련 등 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지원자의 면접을 보며 '대필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했다.
진정인인 청각장애인 A씨는 올해 2월 공사 면접에 응시하며 면접위원이 한 질문을 써서 자신에게 알려주는 '대필'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공사 측이 이를 거부해 면접시험을 포기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고, 공사도 이를 따라야 하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더 자세히 명문화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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