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5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골프채로 B씨의 온몸을 폭행했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얼마 전 숨진 후배 문제로 말다툼했다.
이후 그는 집으로 B씨를 불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결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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