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2명과 성매수남 60여 명, 여성 종업원은 6명 등 총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2022년 4월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약 1년간 3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받았다. 특히 신규 고객들에게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업소 출입을 허용하는 등 치밀하게 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업소가 운영된 장소는 4층 상가건물이었다. 충격적이게도 어린이집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인증 절차와 관련된 신분증 등이 수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의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고 전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성매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사람을 팔거나 사서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 폭력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한편 성 매수자 대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가 최근 4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자는 2020년 899명에서 2023년 2232명으로 85%나 늘었다.
존스쿨은 성 구매자에게 재범 방지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는 성 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을 '존(John)'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부르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기소유예 조건부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린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보호 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면제되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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