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19일 심문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19일 심문

연합뉴스 2024-11-18 12: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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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연세대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 15일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냈다.

연세대는 이와 관련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항고가 가능하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을 내렸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앞서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다만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결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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