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에도…경찰 “수사 계속”

‘불법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에도…경찰 “수사 계속”

이데일리 2024-11-18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은 도심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지만, 법리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 기각 관련 질문에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 인정이 어려워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면서도 “당시 집회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채증 자료 분석 등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관련해 고발장 등 2건을 병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이 접수돼 한 건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 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면서 “지금 두 건을 병합했으며 고발장에 적시된 사람은 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중에 있다”며 “여러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 행태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철저하게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도 중요한 만큼 준법 집회는 보호하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부분과 관련해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차선 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버리면 2개 차선 확보가 안 된다”면서 “최소 2개 (차선은) 확보돼야 하는데, 한정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안전 부분을 고려해 집회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차례로 (신고된 차선에) 적정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주최 측은 일시에 모든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불법집회로 변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완전 진압복을 입고 집회 나선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있으면 그날 열리는 집회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을 미리 판단한다”며 “집회 임하는 복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