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전 이사장 무죄… 교수·직원은 유죄

‘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전 이사장 무죄… 교수·직원은 유죄

한국대학신문 2024-11-18 11:2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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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전경.
김포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포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이사장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1)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교수 8명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대규모로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급격히 올라가는 충원율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 “다만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입학 문제가 드러나자 자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을 주도했고,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김포대의 존폐가 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와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으며 일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2월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지표였던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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