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방세 총 1억 2천 400만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들이 보유 중인 총 5천만원 규모 가상 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만약 체납자들이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팔아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도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해 왔으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사례는 처음이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초다.
가상자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에게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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