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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연세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낸 자연계 논술고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한 데 대해, 전날인 17일 이의신청·신속기일 지정서를 냈다.
연세대가 해당 전형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대학은 전날 신청서를 통해 “가처분인가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다음달 13일과 26일 각각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일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대학은 12월 27일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수시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섣부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보다 신속한 본안 심리 결과로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시 6회 지원 제한’으로 연세대 지원자가 다른 대학에도 중복 지원하는 등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입 일정 전체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대학의 대입일정을 미루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시험 시작 1시여 전에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되면서,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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