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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근 탄소발자국 이탈리아(CFI)와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상호인정 협정(MRA)를 맺었다. 우리 기업이 현지 탄소 배출 규제에 맞추고자 현지 기관을 찾아 탄소발자국을 검증받는 대신 국내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검증받은 결과를 현지 규제당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EU)는 현재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한 ‘배터리 규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를 더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도 준비 중이다. 해당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으로선 현지 검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를 상황이었다.
한-이탈리아 양국 기업, 특히 우리 기업은 그러나 이번 생산기술연구원과 CFI의 이번 MRA 체결을 계기로 자국 검증 결과를 토대로 상대국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생산기술연구원은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CFI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989년 설립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생산기술연구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상호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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