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투표권 생겼으니 민주당"...중국 출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천안법원, "투표권 생겼으니 민주당"...중국 출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중도일보 2024-11-18 10:57:06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신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SNS에 게재하면서 "나에게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 만큼, 문재인의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지를 촬영한 시간과 700명이 보는 메신저에 게재한 시간을 볼 때 처음부터 공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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