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위증교사 재판, 빨리 확정돼야…철저히 모니터링할 것"

한동훈 "李 위증교사 재판, 빨리 확정돼야…철저히 모니터링할 것"

아주경제 2024-11-18 10:5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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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 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시스템 내공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며 "국민 수준과 시스템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태스크포스(TF)를 당 법률자문위에 꾸리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 재판 절차 왜곡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가급적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법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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