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등산객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어 밤을 지새운 뒤
날이 밝자 하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절벽에서 길을 찾지 못해 결국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두 사람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렵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습니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길을 잃어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에 누군가 올린 ‘산방산 무단 입산 인증 글’을 보고
사전에 경로를 파악해 고의로 무단 등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 한편, 유관기관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청 등에 전달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지정된 산방산은
훼손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부터 해발 200m 부근의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고,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제주 서부소방서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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