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보도준칙 4.0' 4가지 원칙. ⓒ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프라임경제]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준칙이 발표됐다. 언론과 콘텐츠 생산자 등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보도 윤리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8일 언론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하다"고 목적을 명확히 했다.
이어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1인 미디어 등에서도 이 준칙을 실천할 때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보도준칙은 △자살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자책 QR코드. ⓒ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번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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