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공무원 잡아라” 일·양육 병행 환경 조성 나서는 지자체

“떠나는 공무원 잡아라” 일·양육 병행 환경 조성 나서는 지자체

더리더 2024-11-18 10:1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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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저출산·공무원 이탈’ 두 토끼 잡기



저출산 현상과 공무원 이탈 문제가 지속되자 전국 지자체들이 일·양육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한 공무원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18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임신기·육아기 공무원 특별휴가 및 재택근무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보장하는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공무원)과 육아시간(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와 연계해 사용 가능하다.

◇단축근무에 특별휴가 더해…안정적인 임신기 보장

경기도는 임신 중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한다. 지난달 25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기존 제도에서 임신기 공무원에게 보장된 주 1회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년에 최대 12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한다. 지난달 22일 자녀 양육 특별휴가 신설 내용을 담은 '경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부가 모두 경남도 공무원이면 부부가 합산해 12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윤준영 의원(국민의힘·거제3) 외 16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양육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육아 관련 휴가는 공무원의 권리라는 인식을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초등 1학년은 이른 하교나 방학 등 돌봄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휴가가 돌봄공백을 해소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등이 임신 중인 직원에게 모성보호휴가 5일을 제공하고, 충청북도는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보장” 재택근무 늘리는 지자체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 일수를 차별화해 부여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 등 재택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재택근무 중에 사무실 번호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메신저 등으로 상시 연락할 수 있게 했다. 민원·현장업무 담당자와 보안 중요성이 큰 업무, 현업근무자 등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특례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임신기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지난 4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동적인 근무시간도 보장한다.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에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운영 중이다. 종전 유연근무제에서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한정돼 있던 시간을 확대해 출근시간을 7시~13시까지로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를 사용하면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충남도와 서울시, 대전시 등의 지자체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임신기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할 수 있게 보장한다.

각 지자체는 업무 대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업무대행 누적시간을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휴가 1일을,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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