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멸종위기' 고래 고기 4t 밀수한 50대 집유

일본서 '멸종위기' 고래 고기 4t 밀수한 50대 집유

이데일리 2024-11-18 08:58:1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 4000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식품위생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구매한 고래 고기 가공품 90㎏을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는 등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고래 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지만 A씨는 운반책 역할을 한 지인들에게 일당 30만원을 지급하며 고래 고기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밀반입한 고래 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