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운영

제천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운영

중도일보 2024-11-18 08:36:40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센터전경
제천시 보건복지센터전경

제천시 보건소는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책으로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제정한 제천시는 2025년부터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천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100% 확대 지원 중 시술비 상한 지원액은 신선배아 최대 200만 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정부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자)이며,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지난 11월 1일부터 난임 시술비의 나이제한(만 44세) 폐지로 동일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시술 횟수는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어 의학적 사유(공난포,미성숙난자)등 난임시술 실패·중단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