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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이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외제차를 목격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된 종이 번호판이 앞쪽에만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올랐다고 한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번호판 꼼수를 부려 몰래 주차한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분개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양아치가 따로 없네”,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네”, “외제차 살 돈은 있고 주차비는 없다니”, “이런경우 차량을 압류해야 한다”, “카푸어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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